===================== 원본글 내용입니다. =====================
금일 유선상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시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고등학교마다 상이하다하여 재차 질의드리오니 모집요강, 법령 등 참고하시어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도교육청에 질의
현재 입학을 지원하려는 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중졸검정고시)를 합격한 자로서 오는 2020. 08. 22.(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3조 3항에 따른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자입니다. 하여 오는 고졸검정고시의 합격이 될 경우 고등학교 입학에 제한이 따르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의 답변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어떠한 제한이 따르지 않으나 일반고(후기고)가 아닌 학교장선발고(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은 모집요강에 따라 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입학하려는 학교장선발고에 문의 후 위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질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및 이하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위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어떠한 입학제한이 따르지는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는 마이스터고의 부류의 학교로 보여지는데 위 시도교육청과 같이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어떠한 제한이 따르는지 질의 합니다. 제한이 따르면 오는 2020. 08. 22.(토) 시행하는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그 응시를 하지 않을 것이니 법률, 훈령, 학교지침 등 확인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귀 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의 피해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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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본교 입학전형의 나이와 군인사법상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올해 고졸검정고시 응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학생의 선발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교에 있고, 입학전형 요강의 입학저격에 대한 해석의 권한 또한 본교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학생의 경우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입생 Q&A 또는 전화(055-750-2121)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