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공국항공과학고 53기 기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0학년도(52기 기준) 모집요강 중 봉사활동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 "중학교생활기록부 2 에 기재된 실적 미인정"은 이해하였으나
"중학생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의 아이의 경우
2019. 06. 13. 중학교 출석 거부
2019. 10. 10. 정원외 관리자로 등재 예정
2020. 04.경 검정고시 합격
2020. 07.경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원서접수예정
입니다.
하여 현재 봉사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학교 출석거부 후 정원외 관리자로 등재가 되기 전인
2019. 07. 01. ~ 08. 30.까지 봉사활동한 시간이 50시간이 넘습니다.
이 봉사활동증명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행한 것이고
소속중학교와 학급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검정고시자로 봉사활동 실적으로 미인정되는 것인지요..
요지인 즉, 서울교통공사에 봉사활동신청 자격은 중학생만 가능하여 현재 아이의 신분은 정원외 관리자로 등재되기
전이기에 중학생 신분으로의 봉사활동이 가능하였고,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중학생의 소속과 학급을 기재하여 봉사증명서를 교부한다 합니다(소속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교를 통하여 스스로 등록, 기재하지 않는 한 등록이 않된다하며, 1365 등 연동도 되지 않는 봉사증명서 입니다).
그렇다하면 중학교 봉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이기는 하나, 모집요강의 "중학생 신분이 아닌 개인자격으로의 봉사활동"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중학생 신분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기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