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2019년도 게재된 모집요강(2020년 입학)을 살펴보다 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녀가 내년에는 진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021년 진학).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연령 기준일을 입학일(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는 2004.1.1.-2005.12.31. 출생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지원자격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해주실 수 없는지 요청드립니다.
저의 자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2006년 1월생으로 동년생에 비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번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연령에 따르면 내년 중학교 3학년 1학기에는 지원할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하반기에 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방학중에도 한셀, 정보처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자격 등을 살펴보다 보니 지원연령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할 지 난담합니다.
빠른 1월생이라 하더라도 현재 연령으로도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진학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본교 졸업후에 부사관 임용시 연령이 만18세이상이 되어 제한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1월생인 경우 학교 졸업일(3월)이면 만18세가 되므로 부사관 임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부사관 모집에서도 고등학교졸업자나 졸업예정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상 제한을 받는다니 자녀를 둔 부모로도 어찌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지원연령에 대한 부분을 1년이나 2년 정도 연장을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교육기회의 평등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규정이나 지침이 변경되면 한 시민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참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지원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의 성적, 시험, 면접 등 전형과정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불합격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를 담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직업군인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왔는데, 이번 지원자격 연령이 변경되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합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녀의 꿈을 소중히 생각해줬고 본인이 힘들더라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자녀가 진학할 시점에 연령으로 인해(출생일이 16.1월생)으로 지원기회가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를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본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공군부사관으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여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한번 더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입학지원 연령에 대해서 1년~2년 정도 더 유예기간을 두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