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2학교 반입가능물품의 경우 소포나 등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군수2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소포나 격려외박 귀영시, 면회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타민, 커피, 차 류등 취식류는 소포가 아닌 격려외박 귀영시나 면회시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가능 물품 중 추가적인 물품 반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훈육요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아닌 교육생이 직접 용무신청을 통해 훈육요원에게 물품에 대한 확인 및 수령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아래의 주소로 보내게 되면 훈육요원이 수령하여,
교육생이 보는 앞에서 함께 소포를 개방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 허가된 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교육생에게 전달됩니다.
※ 참고사항
ㅇ 소포 발송시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송백로 46, 사서함 306-34호 군수2학교 학생대대 (특기번호 교육생 이름)
<예시>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34호 군수2학교 학생대대 (46110 보라매)
ㅇ 주의사항
- 모든 음식류는 절대로 반입 불가이며, 2급 규정위반 대상입니다.
- 허가 없이 반입 불가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불이익(감점) 및 반송 조치됩니다.
- 소포는 우체국 택배가 아니면 수령이 불가합니다.